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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번 지원은 최대 155만 원 지급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대상자, 서류, 신청 방법을 확인 후,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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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핵심 정보 요약
- 신청기간:
- 2024년 12월 중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
- 2025년 11월 30일까지
- 지원 금액:
- 1인당 최대 155만 원(생애 1회) 지급
- 총 2,500명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정부24 바로가기
- 현장 신청: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 1층)
- 지원 대상:
-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자
- 2023~2024년 기존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
📋 준비 서류
공통 제출 서류:
- 전세사기피해확인서(결정문 포함)
- 주민등록등본, 초본 (30일 이내 발급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동일가족관계증명서
대리 신청 시: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서
📌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
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
🔍 상세 분석
1. 사업 개요
- 사업명: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
- 지원 목표: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
- 지원 방식: 다음 달 20일 개인 계좌로 지급
- 지원 규모: 총 155억 원, 개인 최대 155만 원 지급
2. 지원 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
-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
-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는 자
-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
- 2023~2024년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
3. 유의사항
-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!
-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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