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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번 지원은 최대 155만 원 지급 가능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대상자, 서류, 신청 방법을 확인 후,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⬇️⬇️아래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가세요!⬇️⬇️

     

    1.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.hwp
    0.05MB
    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등 동의서.hwp
    0.06MB
    3. 위임장.hwp
    0.03MB
    4.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공고문.pdf
    0.19MB






    📌 핵심 정보 요약

    1. 신청기간:
      • 2024년 12월 중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예정
      • 2025년 11월 30일까지
    2. 지원 금액:
      • 1인당 최대 155만 원(생애 1회) 지급
      • 총 2,500명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    3. 신청 방법:
    4. 지원 대상:
      •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자
      • 2023~2024년 기존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
       

    2025년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, 신청 안 하면 놓칩니다!


    📋 준비 서류

    공통 제출 서류:

    1. 전세사기피해확인서(결정문 포함)
    2. 주민등록등본, 초본 (30일 이내 발급)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4. 동일가족관계증명서

    대리 신청 시:

    1.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    2. 가족관계 증명서

    📌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
    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


    🔍 상세 분석

    1. 사업 개요

    • 사업명: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
    • 지원 목표: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
    • 지원 방식: 다음 달 20일 개인 계좌로 지급
    • 지원 규모: 총 155억 원, 개인 최대 155만 원 지급

    2. 지원 자격

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:

    •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
    •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는 자
  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
    • 2023~2024년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

    3. 유의사항

    •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!
    •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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